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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2026년 농촌융복합활성화 기능보강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공모 공고

춘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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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 기간 상시 접수
신청 기간
2026.01.23 ~ 2026.02.20
행사 장소 -
참여 대상 중소기업

내용 및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  •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.
  • 농촌산업화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됩니다.
  •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농산업 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, 농산업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과 동반 성장체계를 지원합니다.
  • 농촌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농산업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생활인구를 창출하고 농촌 활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.
  •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를 육성하고,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경영체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
  • 소비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맞춤형 제품 생산기반 시설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지원 대상

    • 농업법인 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.
    •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촌융복합인증 경영체 (예비인증 포함).
  • 지원 요건

    • 농업법인의 경우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.
    • 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농촌융복합인증 경영체는 사업 선정 이후 법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, 농업법인 지원요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(법인화 이행확약서 제출 필수).
    • 기타 자격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(별표 6)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(법인화되지 않은 단체도 동일 적용).
      •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인 법인 (부동산 출자 시 법인 명의 소유권 등기, 현금 출자 시 법인 명의 통장 입금 확인).
      •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확보 및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된 법인 (단, 자기자본이 자부담금보다 크고 자부담금이 자본금보다 큰 경우,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 가능).
      • 자본잠식(자기자본 < 자본금) 상태인 법인은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는 물론,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50%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.
      •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하며, 조합원 5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      •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(생산자단체) 출자지분이 1/10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    •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.
      • 사업 부지는 해당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(단,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 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),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.
  • 지원 제외 대상

    •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(기능보강 포함) 종료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는 자.
    • 3년 이내에 본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자.
    •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업체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사업자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사업 기간: 2026년 1월 ~ 12월 (실제 사업 집행은 2026년 4월 ~ 12월 예정).
  • 총 사업비: 500백만 원.
    • 도비: 250백만 원 (50%).
    • 시군비: 100백만 원 (20%).
    • 자부담: 150백만 원 (30%).
      • 시군 자부담은 일부 대체될 수 있습니다.
  • 선정 규모: 5개소 내외.
  • 개소당 지원 금액: 50백만 원 ~ 100백만 원.
  • 주요 지원 내용: 다음 분야에 대한 기능보강을 지원합니다.
    • 제조·가공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기능보강 지원
      • 지역 농산물 활용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라인 증설 및 보강.
      • 매출 및 생산 확대를 대비한 노후화된 제조가공장비 교체 및 보강.
      • HACCP 인증 등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설 구축.
    •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보강 지원
      • 체험장, 홍보·판매장 등의 확장 및 시설 보강.
  • 사후관리: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.
    • 모니터링: 반기별 1회 이상 세부사업 시행계획 이행 여부, 자금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합니다.
    • 취득 재산 관리: 건물 및 부속설비는 준공일로부터 10년간, 주요 기계·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간 매각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,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등이 제한됩니다.
    • 성과 관리: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사업계획에 적시된 성과지표 및 사업의 성과를 매년 조사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1월 23일(금)부터 2026년 2월 20일(금) 18:00까지.
  • 신청 방법: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, 공모 기한까지 시·군 사업부서(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담당부서)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.
    • 공모 기간(1.23.~2.20.) 내에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며, 모든 제출 자료는 한글 및 PDF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.
  • 신청 서류: 다음의 서류들을 인쇄 책자 및 PDF 파일로 같은 순서로 제출해야 합니다.
    • 지정 서식 (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/고시에서 다운로드)
      • 검토조서 (서식1, 시·군 작성).
      •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(서식2, 제출서류 목록 체크리스트 포함).
      • 고용인력 현황표 (서식3).
      • 보조사업 수혜현황표 (서식4, 시·군 필수 작성).
      • 법인화 이행확약서 (서식5, 법인화되지 않은 경영체만 해당).
      • 자부담금 납부확약서 (서식6).
      • 정보활용동의서 및 확약서 (서식7).
    • 신청기관 서류
      •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말소사항 포함).
      • 사업자등록증 (관계사 있는 경우 관계사 포함).
      •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 (대표자).
      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(상세현황 포함, 법인, 등기임원).
      • 재무제표 (최근 3개년: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현금흐름표, 제조원가명세서).
      • 주주/발기인 명부 (법인인 경우, 지분 및 특수관계인 표시).
      • 영업신고/등록증 (사업 종목이 등록/신고 대상인 경우).
      •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(필요 시).
      • (일용근로/사업)소득세원천징수명세서 (필요 시).
    • 사업 대상 부지 관련 서류
      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(토지/건물 모두, 말소사항 포함).
      • 근저당 설명 및 해소방안 제출 (근저당 부지는 사업 전년도까지 근저당 해소 가능 시 신청 가능).
      • 토지사용승낙서 (필요 시, 12년 이상, 인감증명 첨부).
      • 토지이용계획확인원.
    • 건축 계획 시
      • 건축설계도 (계획/기본설계, 행위·허가 등 제한사항 설명 함께 제출).
      • 견적서 (기초 견적).
    • 설비 구축 계획 시
      • 각 제품 소개서 (카탈로그/사진/규격/주요성능).
      • 제품별 견적서.
    • 기타 서류
      • 인증서(융복합인증서 등), 특허, 수상, 협약서, 계약재배내역, 수요증가 증빙서류 등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심사 절차: 서류심사 및 현장·발표심사 2단계로 진행되며, 전문심사단이 심사를 수행합니다.
    • 1차 서류심사
      • 선정 건수: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예정 건수의 1.3배수 이내로 선정합니다.
      • 산정 방법: 100점 만점으로 채점 후 30점으로 환산합니다.
    • 2차 현장·발표심사
      • 대상: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자에 한하여 진행됩니다.
      • 선정 건수: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.
      • 산정 방법: 100점 만점으로 채점 후 70점으로 환산합니다.
      • 심사위원: 분야별 전문가, 현장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현장 확인 및 발표를 통해 심사 평가합니다.
      • 현장(발표) 평가 심사기준(안): 사업내용의 구체성·연계성·타당성(45점), 사업추진 주체역량(20점), 성과창출 가능성(20점), 사업의 기대효과(10점), 지원 필요성(5점) 등으로 평가됩니다.
  • 최종 점수 산정: 1차 서류심사 점수(30%)와 2차 현장·발표심사 점수(70%)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결정합니다.
  • 사업대상자 선정: 최종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고득점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  • 주요 일정
    • 사업지원계획 통보 및 공모 추진: 2026년 1월 ~ 2월 (강원특별자치도 및 시·군 홈페이지).
    • 공모 기간: 2026년 1월 23일(금) ~ 2026년 2월 20일(금).
    • 도 제출 (시·군 → 도): 2026년 2월 27일(금)까지 (기한 엄수).
    • 평가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: 2026년 3월 ~ 4월 (강원연구원 주관,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).
    •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: 2026년 4월 ~ 5월.

문의처

  • 온라인 정보: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(http://www.provin.gangwon.kr) → [도정마당 내 공고/고시]에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다운로드 및 공모계획 세부사항 확인.
  • 시·군별 담당부서: 공모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 해당 시·군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춘천시: 푸드테크산업과 (☎ 250-4429)
    • 원주시: 로컬푸드과 (☎ 737-4133)
    • 강릉시: 농정과 (☎ 640-5168)
    • 동해시: 농업기술센터 (☎ 539-8885)
    • 태백시: 농업과 (☎ 550-2674)
    • 속초시: 농업기술센터 (☎ 639-2901)
    • 삼척시: 농정과 (☎ 570-3386)
    • 홍천군: 농정과 (☎ 430-2675)
    • 횡성군: 농정과 (☎ 340-2368)
    • 영월군: 농업축산과 (☎ 370-7814)
    • 평창군: 농정과 (☎ 330-1388)
    • 정선군: 농업정책과 (☎ 560-2376)
    • 철원군: 농업정책과 (☎ 450-4842)
    • 화천군: 농업정책과 (☎ 440-2922)
    • 양구군: 유통축산과 (☎ 480-7761)
    • 인제군: 농정과 (☎ 460-4746)
    • 고성군: 농정과 (☎ 680-3940)
    • 양양군: 농촌개발과 (☎ 670-2336)
    • ※ 지자체 연락처는 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관련 첨부파일

hwp (계획) 2026년 농촌융복합활성화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.hwp
hwp (공고문) 2026년 농촌융복합활성화 기능보강사업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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